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기간은 보통 공사 완료일과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 중 먼저 온 날부터 셉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시설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계약으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보증서에 남길 내용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하자보수 기간 | 몇 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 |
| 보수 범위 | 재시공 부위만인지, 누수로 인한 실내 피해도 포함인지 |
| 보증 방법 | 업체 자체 보증서인지, 보증보험·공제조합 증권인지 |
| 연락 방법 | 하자 접수 연락처와 방문 기한 |
| 면책 사항 | 설비 설치·외부 충격 등 보증에서 빠지는 경우 |
업체를 고를 때 확인할 것
규모가 작은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업체가 공식 보증 증권을 발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사업자등록과 건설업 등록 여부(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 가능)
- 하자보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시공 전후 사진과 사용 재료 기록을 남겨 주는지
- 같은 지역에서 오래 영업했는지, 연락이 잘 되는지
하자가 생겼을 때 대응 순서
1. 기록
누수·들뜸 위치와 날짜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2. 서면 통보
문자·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시공 업체에 하자를 알리고 보수를 요청합니다.
3. 원인 확인
하자가 시공 문제인지, 다른 원인(설비 설치, 외부 충격)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4. 보수와 확인
보수 뒤 다시 비가 온 다음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옥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 시공 계약은 건물주와 업체가 직접 맺으며, 옥픽은 점검 정보 정리와 업체 연결을 돕습니다.
- 건물 주소만 입력하면 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로 사용승인일, 구조, 용도 같은 기본 정보와 점검 필요도를 사전 리포트로 무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옥상·배수구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균열, 들뜸, 물고임처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 드립니다.
- 정밀 진단을 신청하면 옥픽이 내용을 확인해 연락드리고, 필요한 경우 방수업체의 현장 점검을 연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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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데 물이 새요.
기간 안에 생긴 하자는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수 책임이 남을 수 있지만, 기간 이후에 생긴 문제는 일반적으로 새 공사로 봅니다. 시공 기록과 하자 발생 시기를 정리해 업체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업체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증권을 받았다면 그 기관에 보증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보증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방수공사 기준은 3년이지만, 공동주택은 다른 법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실제 상태와 공사 범위는 현장 확인 후 정해집니다.